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최대 107만원 대상 자격 가구 소득 재산 조건 제출서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알바 프리랜서 일용근로자도 가능한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시 수급권에 문제없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종의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 환급금의 일종으로 특히 반기신청의 경우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해 소득파악이 쉬운 편인 근로소득자 위주로 연 1회가 아닌 연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부터 변경 개선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근로소득 위주로 진행되는데 이때문에 신청 대상인데도 일용 근로자 알바 등 근로소득 구분의 애매함으로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명확한 신청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과 지급액 지급일정 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구분 | 2023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15일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총합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시기 | 2023년 12월 이내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신청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우편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방법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
자격조건 확인 후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신청 |
재산요건 관련해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조건은 되지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원래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정기신청과 다른 점은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기한 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여러 조건 중 소득조건에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의 명확한 범위 즉 알바나 프리랜서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될수 있는지 반기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재산조건 주식등 시세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반기신청으로 알고 계신경우가 적지 않은데 근로소득의 범위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 이외에도 조금 더 넓습니다. 물론 일을 했어도 근로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근로장려금 자격
직장인 이외에 많은 분들께서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알바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한 반기 신청자인지 사업소득까지 신청이 가능한 정기 신청자인지 신청시 구분이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이냐 종합소득세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별 반기신청 자격
구분 | 일용소득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소득구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세율 | 없음 (일 15만원 이하) |
3.3% | 0 ~ 8.8% |
신청시기별 대상 | 반기신청대상 | 정기신청대상 | 상황에 따라 다름 |
먼저 일용근로자는 엄연히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정기신청대상이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까지만 하더라도 정식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득구분이 되는 편인데 아르바이트가 정말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물론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쉽게 분류될수 있지만 정말 동네 작은 매장 또는 지인을 통해 일하게된 단기 알바의 경우 소득 증빙도 어렵고 소득의 성격도 기간이나 업주의 편의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수도 있고 사업소득 (3.3%) 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일시적인 수입으로 판단되는 기타소득 (8.8%)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그냥 일정한 금액의 용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업주도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르바이트 소득조건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용돈 |
4대 보험 적용 | 3.3% | 8.8% | 0% |
반기신청대상 | 정기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대상 아님 |
본인의 알바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3.3% 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래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이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실 사항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명확히 있는 사람에게 고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일반인의 일을 도와주고 받은 금액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장기 알바라면 4대 보험 요구를 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알바라면 4대보험 요구는 어렵고 대부분 3.3%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예 세금도 안떼고 그냥 용돈 금일봉식으로 받았다면 아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소득증빙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를 했다고 국세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대상입니다.
물론 일 15시간 이상 알바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알바는 정기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이라도 될수 있도록 업주에게 알바 시작할 때 세금 처리 지급명세서 등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영세해서 그냥 용돈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업체라면 사실 이런 요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알바는 일반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으로 생각하시는게 편하지만 장기알바일 경우 그리고 대기업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4대보험이 납부되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본인의 소득의 성격을 알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증빙 지급 명세서 미제출 신고 방법
소득지급처에서 정당하게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 후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추후 해당 소득지급처에 확인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여부 확인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지급처에 정당하게 명세서 등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면 하기 국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에 대해서 일반 자격조건과 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재산조건은 일반적으로 지난해 6월 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정산 기준인 올해 6월 1일까지 재산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향후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조건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조건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대부분 명확한 편이라서 소득조건보다는 재산조건을 더 살펴보게 되는데 총 재산이 2억 4천 이하라면 자격이 됩니다.
재산조건은 일반인들이 정확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맞춰 보유재산을 계산하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청자의 재산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게 되지만 하기 간략한 재산 조건표를 통해 얼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따로살더라도 무조건 한세대로 구분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동일주소에서 생활한다면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실제 거주주소가 다르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조건
재산 종류 | 범위 조건 |
기본 재산 단위 | 가구원 재산 합산 6월 1일까지 소유한 가구원 재산 기준으로 정산 |
부채 | 부채 차감하지 않음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기타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금융재산 포함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모두 6.1 일 기준 시세로 재산조건 포함 |
부동산 | 6월 1일 취득 보유 부동산으로 평가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결정 |
주택임차 보증금 |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중 유리한 쪽 적용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시가 x 55% |
승용차 |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권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의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성격이 아니며 매년 꼭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산요건으로 따져도 몇백만원 수준의 근로장려금은 수급자 분들의 재산요건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몇가지 시작이 다를 뿐이지 기본은 모두 안내문을 기본으로 시작하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초기에는 전화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더 낫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의 신청방법은 하기 동영상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격조건이 얼추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 로그인 (인증서 방식)
- 메뉴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인적사항 가구사항 입력
- 소득명세 입력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직접 정보제공 동의)
- 전세금 명세 작성
- 환급금 수령방법 선택 (예금계좌 현금수령 택일)
- 신청 완료
단계별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추가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명세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 가구내 임차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부 신청방법은 하기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PC 또는 모바일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지금일정 등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분들의 경우 몇가지 추가 특혜가 있는데 바로 연 6% 이상의 초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금리 적금 가입 혜택도 잘 챙기신다면 근로장려금 수령과 함께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자격 가구 소득 재산 조건 알바 프리랜서 일용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기 글도 참조하시면 추가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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